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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평가안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산식]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 해당업종별 건설업영위기간) × 70/100
  • 건설업 영위기간 : 1년 미만=1, 1년 이상 3년 미만=건설업영위월수/12, 3년 이상=3
  • 건설업영위월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함
  •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 산식]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미만인 때에는 "0"으로 한다.
    •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
[경영평점 산식]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 ÷ 5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 차입금의존도비율
      차입금의존도비율 = 차입금/총자산 × 100
    • 이자보상비율평점 = 이자보상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100
    • 자기자본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 ÷ 업계전체가중평균
      매출액순이익율 = 법인세(소득세)차감전 순이익/매출액 × 100
    • 총자본회전율평점 = 총자본회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총자본 × 100
      ※ 5개 비율평점 (①+②+③+④+⑤)을 더하여 5로 나눈 것을 경영평점으로 함.
      • 이 경우 각 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 "3", ­3 이하일 때에는"­3"으로 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은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율 중"0"이하인 비율을 제외함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한 때에는 "3"으로, -3 이하일 때에는 각각"-3"으로 함
      • 경영평점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
  •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기술능력 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산식]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평균생산액 ×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수 × 30/100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3년간기술개발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
    •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
    • 보유기술자수는 매 연도말 현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수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수에 1,
      •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수에 1.15,
      •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 수에 1.3,
      •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수에 1.5,
      • 그 밖의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 수에 1을 각각 곱함
  • 퇴직공제 불입금 × 10
    •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
  • 기술개발투자액
    •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인도평가액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 30/100을 초과할 수 없음.
  • 신기술의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된 업체, ISO삭제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함
  • 건설업 영위기간
    •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업체
    • 직전영업연도에 법제82조제1항1호?제2항제5호 및 법제83조제10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 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뺌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1호(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제2항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기준재해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
    • 직전영업연도중에 평균재해율의 1~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100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한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100를 뺀다.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 부도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우수업체
    •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
    •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금액을 더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실적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 상습체불업체
    •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금액을 더할 수 있음
  • 건설기술자교육 이수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음
기타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음.
  • 2 이상 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