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수시평가안내
시공능력수시평가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수시평가 사유(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가 발생한 업체가 우리협회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실 경우 제반서류를 접수받아 시공능력을 평가 ·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수시 시공능력평가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사유별)
  • 신규등록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파일다운로드
  • 양수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파일다운로드
    • 일반양도양수 [ 양도자의 실적 미승계 ]  파일다운로드
    • 포괄양도양수 [ 양도자의 실적 승계 ]  파일다운로드
      • 법인전환  파일다운로드
  • 합병업체의 시공능력평가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