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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제2항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청 건설과에 신고한 후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에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신고대상
  • 상호ㆍ성명 또는 대표자, 영업소(본사)의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함
신고기관
  • 영업(본사)소재지 관할 시,군청 건설과에 변경 신고후 협회에도 신고
구비서류
  • 우리도회에 신고할때
    구 분 구 비 서 류 (각 1부) 신고서식
    상호ㆍ명칭이나 영업(본사)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군청 신고내용이 기록된 등록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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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호적초본)),
    시,군청 신고내용이 기록된 등록수첩 사본
  • 관할 시.군청 건설과에 신고할때
    구 분 구 비 서 류 (각 1부) 신고서식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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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호적초본)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영업(본사)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교부
신고기관
  • 영업(본사)소재지 관할 시,군청 건설과
구비서류
  • 구 분 구 비 서 류 (각 1부) 신고서식
    일반적인 재교부의 경우 -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증수첩을 첨부  파일다운로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분실에 따른 재교부의 경우 - 재교부신청서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용인감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