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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및 분쟁대응 순회 강습회 | 제도개선실
[조회수] 1551  [작성일] 2017/03/28 0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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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회(회장 심상범)는 지난 3월 23일(목) 경남 창원소재 경남교통문화연수원 1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및 분쟁대응 순회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강습회는 총3강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시간은 하도급법령 주요내용, 두번째 시간은 하도급 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중앙회 강성주과장, 세 번째 시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중앙회 문경주 부장이 각각 강의하였다.

강의내용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건산법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등 건산법 관련 주요내용과 원도급사의 각종 불공정 행위시 대처방법, 분쟁조정 협의회에서 실제 처리한 조정사례 등, 건설업 영위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을 국토부, 공정위를 직접 출입하는 중앙회 담당직원들이 강의함으로써 회원사들의 큰 호응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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