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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위한 순회상담회 개최 | 제도개선실
[조회수] 198  [작성일] 2023/08/02 0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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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순회 상담회

■ 일시 및 장소 : 2023.7.21(금), 도회사무처 회의실

■ 중앙회의 불공정하도급 전국 순회상담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상담을 신청한 회원사는 중앙회 공정거래팀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실무 담당자와 1대1 상담으로 진행되며 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법령 적용 및 분쟁 조정 절차 등 향후 대처 방안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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